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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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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46012-14생산일자 2000.04.22.
AI 요약
요지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 전의 것, 이하 같음)제39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