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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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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법인46012-150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사업자가 1996. 7. 1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함에 있어 1996. 6. 24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8. 30일 법인등기를 하였음. 이 때 현물출자 자산중 신탁예금이 있었는데 신탁예금은 개인상대로 하는 예금이어서 12. 2일에 가서야 해지하고 법인명의로 예입하였음

- 이때 1996. 7. 1~1996. 12. 2까지 발생한 예금이자가 개인소득인지, 법인소득인지, 여부

- 법인소득이라면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