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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
질의회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56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1998년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