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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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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법인46012-158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중 1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1994년중에 동일거래처로부터 1994. 5. 18~1994. 12.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7장을 받은 후 거래처가 1994. 5. 19자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만기일이 1994. 5. 18자인 어음 1장에 대하여만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 6장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12.말 결산시 7장 모두를 대손처리한 후 그 나머지어음 6장에 대하여는 1997. 11. 24에 와서 부도확인을 받았는 바 1995. 12.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