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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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법인46012-158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관계회사 등에게 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운영비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또한 결산시 대손충당금은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정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음 2. 당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령한 어음(받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기중에는 받을어음과 할인어음 계정을 동시에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기말결산시 받을어음과 할인어음을 서로 상계하여 실제 보관어음만을 받을어음으로 표기하고(주석사항에 할인어음 표기) 있음. 그러나 실제 할인어음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은행에 할인을 하였어도 당 회사에 귀속되어 있음. (부도발생시 당사에서 어음회수하여 부도어음 처리) ※ 질의 : 상기의 기말잔액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6-3호 서식) 작성시 (1) 매출채권 등의 총액의 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참고 : 1996년까지 통칙 2-6-11…14(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3, 6호에 의하여 제외하였으나 1997. 4. 1 삭제되어 질의하는 바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