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본인의 세무대리의뢰인인 (주)○○○대표이사 △△△씨는 1994. 9. 13자에 개인기업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8. 2. 4자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동사의 사업양수․도후 동사의 거래처중 많은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되었는 바, 이로 인한 부도어음중에는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매입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배서양도한 부분과 사업양수․도시채권(받을어음)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부도사건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한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상기의 부도어음중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개인기업이 매입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이 그후(사업양수도일 후)부도발생되어 당사(법인기업)가 매입거래처의 소구권 행사에 따라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았는데, 법인기업에서 동 부도어음을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 상기의 부도어음중 사업양수․도일에 사업양수․도채권(받을어음)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지급기일에 부도가 발생되어 지급제시후 동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바, 동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 또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된 어음이 있었으나 사업양수․도일(개인기업의 폐업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으며, 동 부도어음채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개인기업의 결산시 대손상각처리하지 않고 받을어음계정에 처리하였는데 동 부도어음에 대하여 법인기업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한편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일 현재에는 양수․도채권중 외상매출금에 계상되어 있었고, 사업양수․도후 법인기업에서 동 채권을 어음으로 결제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어 부도어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바, 동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처리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