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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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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166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음
회신
대표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사업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변제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의 세무대리의뢰인인 (주)○○○대표이사 △△△씨는 1994. 9. 13자에 개인기업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8. 2. 4자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동사의 사업양수․도후 동사의 거래처중 많은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되었는 바, 이로 인한 부도어음중에는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매입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배서양도한 부분과 사업양수․도시채권(받을어음)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부도사건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속한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상기의 부도어음중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개인기업이 매입거래처에 배서양도한 어음이 그후(사업양수도일 후)부도발생되어 당사(법인기업)가 매입거래처의 소구권 행사에 따라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았는데, 법인기업에서 동 부도어음을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 상기의 부도어음중 사업양수․도일에 사업양수․도채권(받을어음)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 지급기일에 부도가 발생되어 지급제시후 동 부도어음을 보관하고 있는바, 동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 또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된 어음이 있었으나 사업양수․도일(개인기업의 폐업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으며, 동 부도어음채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개인기업의 결산시 대손상각처리하지 않고 받을어음계정에 처리하였는데 동 부도어음에 대하여 법인기업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한편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일 현재에는 양수․도채권중 외상매출금에 계상되어 있었고, 사업양수․도후 법인기업에서 동 채권을 어음으로 결제받았으나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어 부도어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바, 동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처리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