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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법인46012-166생산일자 2003.03.07.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1.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에 관한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수정에 관한 시행령 제29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하지 않았어도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