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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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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법인46012-179생산일자 2001.01.19.
AI 요약
요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황

별정통신업체

──→

A사

──→

D사

──→

소비자

A사는 별정통신업체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 구입하여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D사에 판매하고, D사 역시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

매출에 대한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의 여부 및 계산서 등의 교부가 없는 경우 매입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