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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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법인46012-185생산일자 1995.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봄
회신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