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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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법인46012-197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음. 2. 상기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강제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결손금 발생시는 손금불산입) 궁금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