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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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법인46012-198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함. 당사의 경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자판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 321000)에 해당하여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4년~6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했으나 1999년 결산시 착오로 유리관련제품(표준소득률코드 : 261002)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분류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8년~12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8년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1999년 결산때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년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수정신고하면 2000년 귀속결산 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신고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0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