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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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법인46012-199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