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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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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법인46012-19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신축허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포함)를 받고, 고층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게 되었음. 그런데 당시 아파트재건축은 구 사택 대지 내 6.0M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상가, 운동시설)을 동일 건으로 하여 사업승인을 득하게 되었음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해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동시 사업승인 된 운동시설대지부분이 아파트단지로부터 분리하게 되었음

당사에서는 상기 분리된 토지에 원래의 사업허가(아파트단지 내 부대시설용)대로 운동시설을 신축중이며, 완공 후 분양할 경우 상기 분리된 부동산이 분양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