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면서 임원별로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후 그 한도액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특히 상여금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상의 상여금지급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급여지급기준도 적법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의 임원상여금이 손금용인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8.20. 개정)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70.8.20. 개정)
④ 삭 제(82.12.31.)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82.12.31. 개정)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9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