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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총한도액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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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총한도액만 정한 경우 손근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206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면서 임원별로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후 그 한도액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특히 상여금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상의 상여금지급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급여지급기준도 적법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의 임원상여금이 손금용인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8.20. 개정)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70.8.20. 개정)

④ 삭 제(82.12.31.)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82.12.31. 개정)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9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