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법인46012-206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의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고속도로카드 개요 o 종 류 : 1, 2, 3, 5, 10만원권 o 성 격 : 선불카드 o 운용방법 : 판매후 고속도로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시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확인증) 발행 ※ 한국도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사항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시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한국도로공사 의견 고속도로카드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므로 판매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통행요금으로 지불되는 시기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수증(통행요금이 3만원 이하 소액임)을 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