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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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08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당히 감소시킨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부당행위계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
-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계약금이외의 중도금을 받은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