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법인46012-214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공병보증금이 잔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등 용기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당해 공병보증금 미반환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연도중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보증금은 신규출시한 이후의 당해 공병의 수취보증금 총액 및 반환품판매량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류제조업체의 용기종류별 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는 미반환상당액을 계산암에 있어

1. 통칙 2-2-18…9 제1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반환액만큼 미반환율이 가공계산되어 과다익금산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보증금반환액을 차감하여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데 우리청의 견해는

2.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 수령액보다 보증금 반환액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보증금 반환액의 처리방법

3. 질의1과 관련하여 사업연도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의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