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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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법인46012-214생산일자 2001.01.29.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같은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물적분할형태로 사업부문을 분할한 바 있으며, 당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 바 있음. 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이 있으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는 바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갑설〉 손금산입 가능함 (이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을설〉 손금산입 안됨 (이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는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