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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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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5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종합토지세는 고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이의신청 등에 의해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및 기업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