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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품이 없는 본점의 납세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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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비품이 없는 본점의 납세지 해당 여부
법인46012-21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제1항(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4.7.:OO세무서 관내에 법인설립후 사업자 등록

         .XX세무서 관내에 지점 설치후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에는 사업자등록만 나 있고 아무런 시설, 비품없음

         *본점이전 및 납세지 변경신고 없음

         1.법인세의 납세지

         2.갑근세 연말정산시 납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