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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통합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법인46012-21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본 단체는 통합방위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임.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입부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용지 및 종업원수에 따라 분기별로 회비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한 󰡒공과금󰡓으로 보는 것인지,동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인지, 아니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