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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대여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22생산일자 1998.07.20.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현지법인의 설비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 및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유사한 조건의 차입금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자급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받기로 한 수입이자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연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