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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화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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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님
법인46012-233생산일자 1998.01.31.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출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현지법인이 태국에서 차입한 120만불에 대하여 Stand By L/C를 개설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 바

- 동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질의함

내국법인이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325,000달러를 출자하였는 바

- 동 출자금에 대하여 외화평가이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