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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예기간 내 건설 중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한 경우의 부속 토지
법인46012-233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을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o 당해 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음

o 당해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음(용도 : 사옥 및 부동산 임대)

o 현재까지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당해 토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음

o 자금난이 악화되어 2001년 준공 이후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임대하려 함

2. 질의사항

o 당해 건물을 준공한 이후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임대할 경우, 양도한 당해 건물과 임대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o 당해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시공중인 건축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할 경우, 당해 시공중인 건축물과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참고 : 국세청 법인 46012-4315, 1999. 12. 15

건축물을 양도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