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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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법인46012-239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건설회사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당사와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B회사"라고 한다)에게 건물신축공사를 하여 주고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었으나"B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회수가 지연되는 관계로 당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B회사"와의 합의하에 "B회사"신축건물을 담보로 함)"B회사"에 대여하고 다시 공사대금으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음"B회사"와 소비대차 약정을 하고 이자는 당좌대월 이자율 이상으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매월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당 법인명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법인세법 제18조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의한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