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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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법인46012-23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거래 내용) - 타인과의 대금결제 : 납품일로부터 75일이후의 결제 - 특수관계자와의 대금결제 : 60일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고 15일간의 기회이자비용 만큼 할인 결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