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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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법인46012-244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 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채권편입분을 80%지급율로 환매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례)
1999 년 8 월 13 일 기준시가가 50 원인 수익증권(○○채편입분)을 1999 년 11 월 중 40 원(지급율 80%)에 처분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방법( 별지 참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40원 (대) 수익증권 50원
수익증권처분손실(주) 10원
동 상황하에서 법인세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당시 사업년도는 수익증권처분손실 10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한 것으로 보고 대손상각시부인에 산입한후 한도초과액을 전액 익금산입(유보처분)한 후, 2000 년 7 월 ○○실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회수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함.
(을설)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