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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의해 평가는 감가상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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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법에 의해 평가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아님
법인46012-250생산일자 1997.01.27.
AI 요약
요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회신
보험사업자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1994. 12. 31 개정 전의 것)(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기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1993. 3. 31자로 보유건물에 대하여 임의평가를 실시하였는바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갑설) 취득당시의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함

(을설) 임의평가당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