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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저리(무상)대여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54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력업종이 아닌 계열법인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자체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로서 종업원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당해법인의 부채상환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94.12.31. 개정)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8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ㆍ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4.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862, 1991. 5. 1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651, 1994. 3. 7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동지 법인 46012-46, 94.1.6)

○ 법인 46012-4132. 1995. 11. 10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및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