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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법인46012-259생산일자 1998.02.02.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회신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3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Banker's Usance 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95. 3. 30 개정)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95. 3. 30 개정)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95.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