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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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법인46012-266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회신
수입오퍼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외국에 있는 본사 갑, 갑회사 제품 국내 구매자(사용자)인 병, 국내에 있는 갑회사 상품 수입오퍼업무 수행하는 을. 갑은 2년간 자기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 또는 교체보증 이와 관련 신속한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부품을 "을"에게 송부하여 위탁보관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에게 해당 부품을 인도하고 을은 갑을 대신하여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부품을 을에게 송부하여 위탁보관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에게 해당 부품을 인도함 을은 갑을 대신하여 무상수리 또는 교체부품을 통관, 보관 및 인도하고 관련비용(관세, 부가가치세, 보관비용, 인건비 등)을 대납한 후 갑에게 청구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본사 갑을 위하여 보증의무이행을 위한 무상수리 또는 교체부품의 일시보관을 위해 을이 무환수입한 부품에 대하여 을은 해당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