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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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법인46012-272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법인으로서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직원에게 퇴 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참고로,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일체 소유하고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