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91사업연도에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92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8.12.26 개정)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의 열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78.12.5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9.12.28 개정)
④제14조의 4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79.12.28 신설)
○ 법인세법 제14조의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8.12.26 개정)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1.12.31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74.12.21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74.12.21 신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때
○ 시행령 제22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의 가액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81.12.31 개정)
1.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한다. (81.12.31 개정)
③법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에 의한다. (80.12.31 개정)
○ 시행령 § 23의 2
③법 제14조의 4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