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액손금산입 또는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공사부담금의 일부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고 일부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82.12.21 개정)
○ 통칙 2-3-12…9【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등)는 영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97. 4. 1 개정)
○ 2-3-58…9【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97. 4. 1 개정)
○ 통칙 2-3-17…9【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3-40…9【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시행령 제35조【상여등의 계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 12. 31 개정)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70. 8. 20 개정)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70. 8. 20 개정)
④ 삭 제 (82. 12. 31)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82. 12. 31 개정)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93. 12. 31 신설)
○ 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93.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소득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93. 12. 31 개정)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 (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가족계획사업지원비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91. 12. 31 신설)
8.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94. 12. 31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비용에 준하는 복리후생비 (94. 12. 31 개정)
○ 소득세법 §12. 비과세
하. 의료보험법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득세법 통칙 12-12【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의료보험료 등의 비과세】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통칙 12-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 의료보험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를 말한다.
○ 의료보험법 제52조 (보험료의 부담)
①직장조합의 보험료는 직장피보험자와 직장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②지역조합의 보험료는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의료보험법 제53조 (보험료의 면제)
피보험자가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 의료보험법 제54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①직장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원인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직장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33, 1997.7.23
귀 질의(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에서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07, 1997.9.1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23, 1994.1.13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42, 1994.12.7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10, 1993.5.18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상여금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2, 1993.1.8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737, 1992.8.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