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산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산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283생산일자 1999.01.22.
AI 요약
요지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회신
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당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해산등기에 의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분배할 잔여재산속에는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주주대표 지분이 99% 이상이고 나머지 주주도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사실상 1인주주임)

- 아 래 -

질의사항

의견1) 청산소득 결산전에 주주 대표이사에게 기 지급된 가지급금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되지 않고 청산소득의 일부 자산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였다면 동가지급금은 전액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하였음)

이 의견이 타당하다면 모든 가지급금을 결산시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며 일반 결산은 가지급금 상태에서 대표이사 인정이자만 계상하여도 되고 청산시까지도 1과세기간으로 보는 청산소득은 안된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됨

만약 전액 회수한 후에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의견2) 청산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대표이사에게 기지급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법인의 잔여 자산속의 일부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산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였다면 이로 청산소득 계산전에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가지급금을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할 수 없음

이 의견은 청산소득 계산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속에 주주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포함되게 되므로 어차피 회수하더라도 회수즉시 주주의 지분별로 분배하게 되면 주주대표이사에게 다시 분배될 것이므로 미회수 상태에서 동 가지급금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산소득 금액 계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동 가지급금은 상여 처분등의 문제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