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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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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85생산일자 1995.01.25.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를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됨.-손해배상 소송내용

①실제 발생된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②미래영업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단일소송으로 제기되었으며 ①에 대해서는 2심판결에 당사가 승복하여 확정된 것이며 동 손해배상금은 법원에 공탁되어 전액 지급됨

소송 전체는 종료되지 않았으나 소송내용중 일부가 확정되어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