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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법인46012-28생산일자 1999.07.15.
AI 요약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회신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결손금소급공제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구 분

1996신고

1997신고

1997경정

비고

과세표준

2,851,567,642

-3,201,099,080

-3,201,099,080

감소된

결손금

811,050,093

산출세액

786,438,939

감면세액

98,886,437

결정세액

687,552,502

1. 환급세액계산

① 786,439,939(전기산출세액)-(2,851,567,642(전기과표)-

  2,851,567,642(업체신고소급공제결손금))=786,439,939원

②786,439,939(전기산출세액)-98,886,437(공제감면세액)=687,552,502원

①, ② 중 적은 것→687,552,502원 소급공제환급필

2. 직전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소급공제결손금에 대한 쟁 점

<갑설> 위의 ①계산시 업체가 선정한 금액의 2,851,567,642원이므로 소급

        공제결손금은 2,851,567,642원이다.

<을설> 업체가 소급공제환급받은 세액은 전기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환급받은

  687,552,502원에 대해 환산한 과세표준 2,498,401,762원이 소급공제

  결손금이므로 업체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소급공제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갑설․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