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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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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16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업체는 제조업(해조류가공)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주식회사)전환을 위하여 1995년 11월 30일자로 사업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감하여 관할세무서에 설립중의 회사로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종전대로 수행하면서 법인설립을 진행중에 있으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원의 검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현재회사 설립이 진행중임.이 경우 1995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귀속은 개인 혹은 법인 어느곳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