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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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법인46012-322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당상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미달로 미달적립된 부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추징시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