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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법인46012-328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 황

가) 당사는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영업 중인 호텔(지상 10층, 지하 3층)을 취득하였음.(토지․건물 및 취득부대비용은 현재 건설 가계 정 처리)

나) 당사가 취득한 호텔은 취득 당시 준공조건의 미비로 건물 준공허가를 득하지 못해 과거 건물 소유주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물 가사용 승인을 받아 호텔 영업을 해왔던 건물임

다) 따라서 당사는 취득 당시 토지는 등기 완료하였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못했음.

라) 취득당시 호텔이었던 건물을 당사에서는 호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업무시설(사무실, 연수시설 등)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물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질 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갑설 :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미준공 상태였으므로 미완성 건물이고 또한 현재 건물 용도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자산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과 추가 용도변경공사비 전액을 건설자금이자 계상한다.

을설 : 취득 당시 건물은 미 준공 상태였으나 기존 건물 소유주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물 가사용 승인을 받아 호텔 영업을 했던 건물이므로 완성된 건물로 보아 토지 및 건물 취득대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용도변경공사비만 건설자금이자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