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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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법인46012-328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수출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수출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금액 계산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