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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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처리법인46012-329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 매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확인을 받고(1998. 1.) 부도법인의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1999.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였으나, 그 상환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갑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199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 〈을설〉 화의조건에 의한 지급불능이 확정된 199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