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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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법인46012-32생산일자 1999.01.05.
AI 요약
요지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상인들의 모임인 지역발전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었으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당하는지 업무와 관련없는 손금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