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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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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아님
법인46012-337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대한염업조합이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수입업자로부터 수입부담금을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으로 적립함

- 염안정기금은 조합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하며, 국내 염생산업자의 폐전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이 염관리법에 의하여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이 염업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