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마추어 축구단 운영비 지출액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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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마추어 축구단 운영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3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아마추어럭비축구팀을 창단하고 선수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인건비, 경기참가비 등의 운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