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48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룹 구조조정 일환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AP펀드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으나, 양도대금은 1999. 11.에 정산키로 함에 따라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양도물건 : ○○투자증권 주식 9,539,372주

2) 장부가액 : 731억원(₩7,665/1주당 평균가액)

3) 양도대금 : U$1(매각일 입금) + 추후정산가액

※ 추후정산가액 산정방법

1999. 9. 30~10. 30까지 종가평균 × 양도물건 주식수 × 35%

(35%는 H&Q가 증자시 적용되는 가격 : ₩1,250/1주당 기준임)

4) 주식양도일자 : 1998. 9. 30

이와 같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할 추후정산가액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내용〉

주식양도시 양도대금 미확정에 따른 처분손익 처리방안은

〈갑설〉 주식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당시 손실로 처리하고 향후 정산시 수령하는 금액은 실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사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처리

〈을설〉 정산금액을 수령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사유)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은 인도일이나 잔금수령일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따져야 하나 추후정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산시점까지 매매손익을 유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