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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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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348생산일자 2000.02.08.
AI 요약
요지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원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이 동법 및 당해 교육원정관의 규정에 따라 노사관계당사자에 대한 노사교육과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교육비수입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동 교육원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당해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받은 경우에 동 출연금이 법인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