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99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00.2월인 경우에
-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99사업연도로 하는 지
-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2000.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99.12.31.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영 §20)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사용인등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다음의 상과급은 손금인정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으로 종업원 또는 외부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 이익처분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도 손비인정 - 대 상 : 근로자(영 §43⑥의 임원 재외) - 요 건 :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 사전에 서면약정후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손금 귀속시기 및 손금 산입방법 :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삭제 |
(2) 개정이유
○ 기업의 이익으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
※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이라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측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측정방법)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
※ 손금의 귀속시기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인건비적 성격과 기업의 조기손금산입 지원을 위해 당해사업연도의 손비로 함(’99사업연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2000. 3월인 경우 ’99사업연도 손비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1이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