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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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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과급 손금산입
법인46012-350생산일자 2000.02.08.
AI 요약
요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99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2000.2월인 경우에

-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99사업연도로 하는 지

-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2000.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99.12.31.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영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인등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나, 다음의 상과급은 손금인정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 자기주식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으로 종업원 또는 외부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이익처분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도 손비인정

- 대 상 : 근로자(영 §43⑥의 임원 재외)

- 요 건

: 성과산정지표 및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노사간 사전에 서면약정후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손금 귀속시기 및 손금 산입방법 :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삭제

(2) 개정이유

○ 기업의 이익으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성과급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지원

※ 성과배분상여금(Profit Sharing)이라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측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측정방법)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

※ 손금의 귀속시기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인건비적 성격과 기업의 조기손금산입 지원을 위해 당해사업연도의 손비로 함(’99사업연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2000. 3월인 경우 ’99사업연도 손비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0.1.1이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