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회사는 1997년도 상반기의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음 A회사는 미지급상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퇴직하는 직원에게서 미지급상여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았음. 다만, A회사는 A회사가 보유한 대규모의 부도어음이 해소되는 등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A회사가 회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포기한 미지급상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할인도 재개되는 등 1999년에는 A회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A회사는 미지급한 상여를 지급할 것을 검토중임. A회사가 지급하는 미지급상여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름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귀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등에서 특별히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따라서, A회사가 상기의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귀속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을설〉1999년도의 손금임 당초에 미지급상여를 포기할 당시에는 미지급상여를 지급하게 될 지 또는 지급하지않게 될 지 알 수 없었음. 따라서, 상여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년의 손금이 아님. 1999년중에 기업이 정상화되어 A회사가 미지급상여를 당초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미지급상여를 지급하게 된 조건에 1999년에 성취된 것이므로 1999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이어서 1999년의 손금에 해당됨 〈병설〉1997년도의 손금임 당초에 용역이 제공된 시기가 1997년이므로 1997년도의 손금임. 따라서, 1997년도의 법인세신고를 경정청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