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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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법인46012-355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퇴직한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엑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법인세에 의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퇴직한 비출자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당해 임원 및 보증인으로부터 동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개 요〉 - 1991. 1.~1992. 12. : 회사의 갑임원 재직시 기밀비 2,000만원(연간 1,000만원) 지출 - 1992. 12. : 갑 임원퇴직(동 임원은 비출자 임원이며 당사와 특수관계 없음) - 1993. 3. :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전임 갑임원이 지출한 기밀비가 정액기밀비라 하여 비용부인하고 동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993. 5. :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갑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800만원을 대납하고 미수금 처리 - 1998년 결산 : 갑임원에 대한 미수금이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되었기에 대손금으로 처리 〈질의내용〉 위와 같이 회사가 퇴직임원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